부영주택이 하도급 사업자에게 입찰가격보다 낮은 대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9일부터 2018년 6월11일까지 공사 11건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차액 1억5800만 원가량을 남겼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을 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