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의 인수포기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은 9일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은 B737 맥스항공기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계약해지한다는 것으로 성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채권단 관계인집회 12일 열려, "성정 인수포기 사실무근"

▲ 이스타항공 로고.


채권단 관계인 집회는 12일 계획대로 열린다고 이스타항공은 밝혔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법원에 모여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관리인 정재섭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 제출’과 ‘관리인 김유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 제출' 등의 진행상황이 올라왔다.

이에 일부 언론은 이날 성정과 이스타항공이 쌍방 합의로 인수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