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11-08 1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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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기준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 금융투자협회 로고.
세미나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향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적책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련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1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강연 주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배경과 법적 성격'이며 법무법인 율촌의 이희중, 맹주한 변호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학계 및 법률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꾸려진다.
토론 사회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진 교수가 맡는다. 발표 후 세미나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그동안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각종 세미나, 국회계류법안, 1심 법원판결 선고 등과 관련한 업계의 화두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