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배출가스가 불법으로 조작됐다고 밝힌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이미지. <환경부> |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에 리콜 명령을 내리고 배기가스 불법조작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조사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 수입해 판매한 디젤차량 4754대에서 차량 인증시험 때와 달리 배출가스가 불법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발 차량과 관련해 리콜 명령을 포함해 배출가스 인증도 취소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면 같은 모델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해 각각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도 물린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43억 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2억 원 등 모두 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세부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G350d(221)와 E350d(756), E350d 4MATIC(974), CLS350d 4MATIC(557) 등 4종 2508대에 이른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한 짚 체로키(1963), 피아트 프리몬트(283) 등 2종 2246대가 적발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8개 차종 19만 대와 관련해 배기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