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기업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활동을 국회에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 통과과제 27개, 신중 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정기국회에 입법제안, "위드코로나 맞아 경제활성화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 로고.


대한상의는 △코로나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고 온라인쇼핑 확대로 타격을 입었다며 대형마트와 동일한 수준의 영업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인프라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의 통과를 원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이에 더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봤다.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적용유예, 과세이연 등이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통과도 요청했다.

이밖에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과 더욱 탄력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자산유지의무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도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되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중요한 경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