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청부' 관련 검사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재청구 검토"

▲ 고발청부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청부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26일 밤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밤 10시40분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손 검사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손 검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시도하기로 했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조사 일정도 조만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수처를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고발사주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사건이다"며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으로 각종 사회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를 '공작처'로 칭하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