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편법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월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2년 1월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등록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비자 등을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인이 임대사업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구비했는지 등을 사업자 등록신청 단계에서 면밀히 확인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