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수협중앙회는 1일부터 중단했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협중앙회 전세자금대출 재개, 영업점 대면창구에서만 가능

▲ 수협중앙회 로고.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전국 수협 영업점의 대면창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를 갱신할 때에는 증액된 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