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수협중앙회는 1일부터 중단했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전국 수협 영업점의 대면창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를 갱신할 때에는 증액된 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수협중앙회는 1일부터 중단했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 수협중앙회 로고.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전국 수협 영업점의 대면창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를 갱신할 때에는 증액된 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