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일을 얘기한 일이 절대 없다"고 대답했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은 "남양유업은 구인광고에 사무보조직으로 여성직원만 채용하고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사무보조직원 100%가 여성인데 특정 성별만 채용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성 사무보조직 인사 평가기준에 '공손한 언행', '건전한 사생활' 평가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 직원 대상 평가항목에는 사생활 규정이 없으며 여성에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회장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 처음 본다“며 ”그런 것에는 관여 안한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채용 과정에서 임신포기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홍 회장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남양유업의 고객이 한 명 늘어나니 출산한 여직원에게 더 잘해야 한다"며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건 정말 문제다"고 질타했다.
홍 회장은 "국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왔던 직원도 우리 직원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임신포기각서 작성 등도 없다고 얘기한 직원도 우리 직원이다"며 "확실하게 확인해 봤는데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확신해서 국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의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금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며 "본사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