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항목을 기업의 회계 재무재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감에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ESG 직접투자 현황이 주식 2조6천억 원에 채권 67조7천억 원 수준으로 은행, 보험, 증권 기준 전체 자산규모 5588조7천억 원과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유 의원의 지적에 “녹색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조성하기 위해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학계나 전문가들과 회의도 진행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원장은 “ESG에 대한 것들은 회계 재무재표에 주석 사항으로 들어가고 투자자들이 투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를 정식 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관한 구상권도 검토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채용비리 연루자 3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반면 승인없이 학원강사를 겸직하다 걸린 경우는 징계 6개월이었다”며 “징계 수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징계는 국민들이 이해되지 않을 것 같다”며 “징계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회사 예산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정 원장은 이 의원의 비판에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일 때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담당자들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정 원장은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 구상권 조치를 하겠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