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항목을 기업의 회계 재무재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금감원장 정은보 "기업 재무재표에 ESG 포함하는 방안 적극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감에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ESG 직접투자 현황이 주식 2조6천억 원에 채권 67조7천억 원 수준으로 은행, 보험, 증권 기준 전체 자산규모 5588조7천억 원과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유 의원의 지적에 “녹색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조성하기 위해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학계나 전문가들과 회의도 진행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원장은 “ESG에 대한 것들은 회계 재무재표에 주석 사항으로 들어가고 투자자들이 투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를 정식 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관한 구상권도 검토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채용비리 연루자 3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반면 승인없이 학원강사를 겸직하다 걸린 경우는 징계 6개월이었다”며 “징계 수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징계는 국민들이 이해되지 않을 것 같다”며 “징계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회사 예산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정 원장은 이 의원의 비판에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일 때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담당자들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정 원장은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 구상권 조치를 하겠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