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자에 탈세 의심을 받는 회사를 선정한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자로 그라운드X를 선정한 일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국은행은 5월 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 네이버 라인플러스, SKC&C 세 곳이 참여해 7월20일 그라운드X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사업자 선정 한 달 전인 6월20일 탈세 혐의로 그라운드X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그라운드X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발행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했는지,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외부에 제공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용 의원은 “한국은행은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만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이 기준만 통과하면 기업윤리가 의심되는 기업에게 CBDC라는 중요한 사업을 맡겨도 무방하느냐”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한국은행이 CBDC를 기술적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CBDC 도입은 금융통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CBDC 실험에 국민이 잡여할 수 있도록 모의실험 후 특정지역에서 CBDC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한국은행에 제안했다.

용 의원은 “CBDC를 국민이 직접 써보면서 유통, 교환, 회수 등이 원활한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검토해보자”며 “CBDC 국민참여실험 실시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