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자에 탈세 의심을 받는 회사를 선정한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자로 그라운드X를 선정한 일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5월 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 네이버 라인플러스, SKC&C 세 곳이 참여해 7월20일 그라운드X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사업자 선정 한 달 전인 6월20일 탈세 혐의로 그라운드X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그라운드X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발행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했는지,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외부에 제공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용 의원은 “한국은행은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만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이 기준만 통과하면 기업윤리가 의심되는 기업에게 CBDC라는 중요한 사업을 맡겨도 무방하느냐”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한국은행이 CBDC를 기술적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CBDC 도입은 금융통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CBDC 실험에 국민이 잡여할 수 있도록 모의실험 후 특정지역에서 CBDC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한국은행에 제안했다.
용 의원은 “CBDC를 국민이 직접 써보면서 유통, 교환, 회수 등이 원활한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검토해보자”며 “CBDC 국민참여실험 실시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