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4분기(10~12월)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빼 대출여력을 늘리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은행권의 대출여력은 8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18일부터 전세대출 신규취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에 따라 8월24일부터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왔다.
신한은행도 18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정상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