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월세를 내기 어렵다면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월세의 1%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리원카드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신청한 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카드는 “임차인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월세 서비스 이용고객 가운데 30명을 뽑아 월세 전액 캐시백(10명), 50% 캐시백(20명) 등 혜택을 제공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