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참여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불참했다.
8일 오후 4시 마감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사업 운영자 선정 입찰에 면세점3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찰대상은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장의 면세점 DF1(화장품과 향수)구역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5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0년만 해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이 수 차례 유찰될 정도로 면세업계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입찰이 흥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면세점 임대료 책정 방식이 면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바뀐 점도 흥행요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에 일정 비율의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고정 임대료를 부과했을 때는 매출이 없어도 임대료를 내야 해 면세업계의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를 적게 내도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