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77건이었다.
 
쿠팡 대상 플랫폼 분쟁조정 신청 5년간 108건, 전체 60% 차지

▲ 쿠팡 로고.


이 가운데 쿠팡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10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36건이었고 배달의 민족 18건, 카카오는 14건, 야놀자 1건 순이었다.

2017년 10건이던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2018년 13건, 2019년 33건, 2020년 6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55건이 접수됐다.

정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플랫폼들이 더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