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1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담보로 공탁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장은 9월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삼성전자 주식 1550만 주(0.26%)의 공탁계약을 맺었다.
계약 목적은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보증이다.
이 사장이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전날 장 마감가격 기준으로 1조1191억 원어치다.
이에 앞서 4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전 회장의 유족들은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주식재산을 상속받았다.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11조 원가량이 주식재산의 상속세로 추정된다.
이부진 사장에 앞서
홍라희 전 관장,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전자 주식을 상속세 납세 담보로 공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