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9월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9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정씨는 7월24일 오전 4시45분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은 크게 파손됐으나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상태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9월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9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경찰이 비접촉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정씨는 7월24일 오전 4시45분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은 크게 파손됐으나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상태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