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 위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삼성물산은 특수관계인인 이 이사장이 삼성전자 지분 0.44%(2640만 주)를 14일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보고했다.
 
이서현 삼성전자 주식 2조 규모 법원 공탁,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목적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 이사장이 공탁한 주식은 27일 종가 기준으로 2조513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탁 목적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 담보로 기재됐다.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앞서 이 이사장 등 유족들에게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지분을 남겼다.

유족들이 해당 지분을 상속하려면 모두 11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