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 머지플러스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 내

▲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9월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정의는 17일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청구액은 이용자별로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 원을 더해 산정됐다.

머지플러스는 선불충전 방식 할인결제서비스인 머지포인트를 운영해왔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했다.

회원 수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에 정식 등록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8월11일 사실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월25일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