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제3자)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권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증권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능해진다, 환경부 고시 행정예고

▲ 환경부 로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남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 동안의 배출권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락과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배출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던 시장 특성 때문에 매년 6월 말 배출권 정산기 등 특정 시기에만 거래가 집중되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왔다.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해 자격을 갖춘 제3자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1개 기업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 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방안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