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신라젠 전 대표 문은상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선고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임에도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과 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신라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에 대해 성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두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2021년 4월 보석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따라 다시 수감됐다.

문 전 대표는 2020년 5월 구속된 이후 2020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자금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350억 원에 매입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