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계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은 일평균 내수판매량의 7일분을 말한다.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그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계산했다.
불용재고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 재고를 말한다.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 비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으로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에 따른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 위기상황에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 로고.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은 일평균 내수판매량의 7일분을 말한다.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그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계산했다.
불용재고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 재고를 말한다.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해 비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으로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에 따른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 위기상황에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