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이 카드사들은 고객정보를 카드모집인에게 불법 제공한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회사는 기존의 영업범위를 넘어서는 신규사업을 1년 동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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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제기한 제재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정보 관리에 소홀한 금융회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향후 1년 동안 신규사업 인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에서 제한을 받는다. 외국 금융당국에서 사업 인가를 심사할 때도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이 회사들은 카드 모집인들에게 고객정보 740만 건을 무단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려면 고객에게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곧바로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이들은 고객들의 신용정보가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하면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향후 1년 동안 신규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올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부수업무를 늘리는 일을 사실상 추진하기 힘들어졌다”며 “세 회사들이 올해 적극 추진하던 해외 진출과 모바일 카드사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