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가 미국에서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재개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항소법원이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본안 심리전 소각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9년 3월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가 당사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의 본안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과 브라질 기업의 2880억 규모 미국 손해배상소송 재개

▲ 삼성중공업 로고.


앞서 2019년 3월 페트로브라스가 미국 휴스톤에 두고 있는 관계사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선박건조 계약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중개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이후 부정하게 사용돼 용선료를 높이는 결과를 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글로벌(Pride Global Limited)로부터 드릴십 1척을 6억4천만 달러에 수주했고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는 용선계약을 통해 이 배를 5년 동안 운용했다.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글로벌과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준 수수료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됐으며 이는 프라이드와의 용선계약을 비싸게 체결하는 데 작용해 2억5천만 달러(288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받아들여 소각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항소법원은 현지시각으로 11일 연방지방법원의 소각하 결정에 불복한 페트로브라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1심 본안심리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개될 1심에서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 보완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최종 승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