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서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와 과세당국 측에서 낸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말 4마리를 구입한 대금을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약 1억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최씨가 정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정씨가 사들인 경기 하남시 토지, 최씨가 대납한 정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에도 모두 3억1천만 원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정씨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4억9천만 원의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하남시 땅에 관련한 강남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증여세 약 1억7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과 관련해 부과된 증여세 1억8천만 원가량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에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되면서 2심 재판에서 모두 4억9천만 원의 증여세 가운데 4억2천만 원가량이 취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언급된 말 4마리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 측이 최서원 측에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말과는 무관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