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망우1구역과 신설1구역에서 각각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1호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는 27일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한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 도시규제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사업성 개선에 따라 주민동의율이 74%를 넘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2만5천㎡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2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돼 438세대 규모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신설1구역'에서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1월에 정부와 서울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2022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1만1200㎡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신설1구역의 아파트는 300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전용면적 36㎡, 59㎡, 74㎡, 84㎡로 구성된다.
박철흥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 사례”라며 “선도지구의 성공적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는 27일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한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 도시규제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사업성 개선에 따라 주민동의율이 74%를 넘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2만5천㎡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2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돼 438세대 규모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신설1구역'에서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1월에 정부와 서울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2022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1만1200㎡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신설1구역의 아파트는 300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전용면적 36㎡, 59㎡, 74㎡, 84㎡로 구성된다.
박철흥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 사례”라며 “선도지구의 성공적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