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59억 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LS, LS니꼬동제련, LS글로벌, LS전선 등이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LS그룹 계열사들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액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LS에 부과된 과징금 111억4800만 원 가운데는 33억2600만 원, LS글로벌 과징금 14억1600만 원 가운데는 6억8천만 원만 인정했다.
다만 LS전선의 청구는 기각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6월 LS니꼬동제련 등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59억6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열사별로 LS니꼬동제련에 과징금 103억6400만 원, LS에 111억4800만 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 원, LS전선에는 30억3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LS그룹 계열사들이 200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그룹 전선사업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얻게 해 일감 255억 원가량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LS전선이 LS글로벌을 통해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높은 가격의 마진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LS글로벌은 2005년 설립된 회사로 총수 일가 12명이 지분 49%를 나눠 들고 있다. 공정위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LS글로벌이 성장했다고 바라봤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더해 2018년 10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구자홍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 첫 공판은 8월10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