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울산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울산에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전국 6곳으로 확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까지 전국에 모두 12곳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 조정업무를 위임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에는 인천, 충북, 경남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했고 올해는 경기와 제주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이번에 울산까지 개소를 마쳐 모두 6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서울 동부, 전주, 춘천, 경기 서부, 대전, 포항 등 6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12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모두 마련됐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6곳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에 모두 18곳이 운영 중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련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한다면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지고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된다. 별도로 수락의 서면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을 지닌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