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 CJ대한통운 로고.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방노동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중앙노동위는 6월 이를 뒤집고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