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1-07-16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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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심사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6일 공시했다.
▲ 카카오페이 로고.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 효력이 정지되며 청약일 등 전반적 증권 발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29∼30일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8월 4∼5일 일반 청약을 받기로 했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에서 공모 희망가를 6만3천~9만6천 원으로 제시했다.
공모가 상단 9만6천 원을 기준으로 공모금액은 최대 1조6320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2조5512억 원이다.
카카오페이는 미국 페이팔과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외국 금융 플랫폼기업 3곳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앞서 외국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기업가치를 책정했던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는 기업가치 고평가됐다는 외부 지적을 받았으며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고 공모가를 낮춘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