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대체공휴일 '쉬는 국경일'에만 적용,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적용 제외

▲ 인사혁신처 로고.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현재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이로써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모두 11일로 늘어났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도 명확히 했다.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에 관한 지정과 운영은 대통령에 위임했다.

법안이 통과될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결정 내용과 같이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