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성제약에게 6개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6개 의약품에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삼성제약이 자체제조하는 게라민주, 모아렉스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그램, 콤비신주4.5그램 등 5종과 삼성제약이 위탁받아 제조하는 에이브로젠제약의 헬스나민주 1종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특별 기획점검단’의 특별점검결과 삼성제약이 의약품을 당초 품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했고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6종을 대체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 불시점검을 연중 실시한다”며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