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헌)는 30일 백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쪽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채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 사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월4일 백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