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21일 각각 원안 가결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승인

▲ 서울시 로고.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세대 중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나머지 2세대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하게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두 곳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해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는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