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정책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상품 만기를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늘려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7월 도입

▲ 금융위원회 로고.


현재 정책모기지는 만기가 30년까지인데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한도도 세대마다 기존 3억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은 만39살 이하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집값은 6억 원, 소득은 7천만 원(신혼부부 합산 8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제공된다.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만 9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40년으로 만기를 늘리면 원리금 상환금액이 줄어 달마다 상환금 부담이 줄어든다. 3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30년 만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1개월에 124만1000원이지만 40년으로 늘리면 105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기지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상환기간에 고정금리가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다"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