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숨은 보험금' 일괄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하기로

▲ 금융위원회는 16일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보험수익자가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사업 성과를 알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 가입내용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시스템을 만들어 보험가입자의 숨은 보험금 찾기를 돕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요청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3분기 안으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6월 안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안내도 추진한다.

2020년 숨은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수익자의 최신주소로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이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뒤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금융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3조3197억원(135만6천 건),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1조3788억 원(49만5천 건)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4월 말 기준으로 12조6653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