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협력사에 안전관리비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안전관리비 50%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공사현장의 초기 안전관리에서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지급한 안전관리비를 두고 반환보증서도 요구하지 않도록 해 협력사가 자금을 집행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그레이존(어느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의 법정안전관리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을 통해 안전관리가 소홀해 지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지급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공사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현대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안전관리비 50%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현대건설 로고.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공사현장의 초기 안전관리에서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지급한 안전관리비를 두고 반환보증서도 요구하지 않도록 해 협력사가 자금을 집행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그레이존(어느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의 법정안전관리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을 통해 안전관리가 소홀해 지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지급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공사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