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국민연금 수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완성차 3사(현대차, 기아, 한국GM) 노조가 3월 진행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14일부터 7월14일까지 정년연장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
이상수 현대차지부장은 이날 “정년연장 법제화의 첫걸음인 국민동의 청원의 필요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가족 친지 지인들께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합원들에게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 동안 10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해야 청원이 접수된다.
이후 소관위 심사를 거쳐 국민동의 청원이 채택되는데 청원이 채택되면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갈 수 있다.
현대차 등 완성차3사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부터 이뤄지는 만큼 회사의 정년도 65세까지 늘려야 한다며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수 지부장 명의로 제출된 국민동의 청원은 현재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노동자 정년을 출생연도에 따라 1961~1964년 출생은 63세, 1965~1968년 출생은 64세, 1969년 출생 이후는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국민동의 청원과 별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1년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에서도 정년연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5월 말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5차례 본교섭을 통해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사항 등을 공유했고 5차 교섭부터는 별도요구안 내용 논의를 시작했다.
현대차 노사는 15일 6차 본교섭, 16일 7차 본교섭, 17일 8차 본교섭을 여는 등 이번 주에도 속도감 있는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