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를 분양 받을 때 3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3년 실거주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 입주 모집공고 정정, 3년 실거주 의무 없어

▲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삼성물산>


주택법에 따르면 2월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다. 

청약에 당첨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이익을 얻거나 투자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분양가가 시세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음 모집공고를 냈을 때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이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삭제되면서 청약 당첨자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990세대 규모로 17일부터 224세대를 일반분양한다.

3.3㎡당 일반분양가격은 역대 가장 높은 5653만 원에 이르지만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시세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됐을 때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면적별 분양가는 △49㎡형 9억500만 원~9억2370만 원 △59㎡형 12억9500만 원~14억2500만 원 △74㎡형 17억2천만원~17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