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를 분양 받을 때 3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3년 실거주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주택법에 따르면 2월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다.
청약에 당첨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이익을 얻거나 투자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분양가가 시세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음 모집공고를 냈을 때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이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삭제되면서 청약 당첨자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990세대 규모로 17일부터 224세대를 일반분양한다.
3.3㎡당 일반분양가격은 역대 가장 높은 5653만 원에 이르지만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시세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됐을 때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면적별 분양가는 △49㎡형 9억500만 원~9억2370만 원 △59㎡형 12억9500만 원~14억2500만 원 △74㎡형 17억2천만원~17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