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연체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반기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담합 혐의와 관련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연체수수료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날과 KG모빌리언스는 요금을 1개월 연체한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3%를 수수료로 물린다. 이용자가 요금을 2개월 이상 늦게 내면 수수료가 결제액의 3.5%만큼 붙는다.
소액결제 서비스는 결제액이 휴대전화 요금에 합쳐져서 청구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전에 납부하지 않은 소액결제액을 따로 지불할 수 없다.
이용자가 소액결제액 10만 원을 납부날짜에서 하루라도 늦게 내면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수료를 합쳐 전체 10만3천 원을 내야 한다.
이용자가 결제를 하루만 밀려도 1개월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이나 신용카드는 연체수수료를 일별로 부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