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다.
11일 광주경찰청 철거 건물 매몰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철거업체 관계자와 감리 담당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모두 14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이들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원인을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철거업체 2곳, 감리사무소 등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철거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 등 관련기관과 함께 1차 현장 감식도 진행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도 수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도 확인한다.
앞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