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이 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현역군인이 전역하려면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조건에 해당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전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추후라도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4일 공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고 청와대는 이 총장의 전역 재가를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 총장을 대상으로 보고체계 등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였다. 국방부는 이 총장의 조사 가능성을 놓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