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현대자동차와 삼성SDI 등 일부 기업에 관한 주식 보유목적을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9일 코스피 기업 9곳, 코스닥 기업 2곳에 관한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주식 보유목적이 변경된 코스피 기업은 기아, 남선알미늄, 더블유게임즈, 삼성SDI,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차, LG생활건강, LG화학 등이다. 코스닥 기업은 원익QnC, 에스에프에이 등이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 등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면서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는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관련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지닌 기업에는 이사 선임·해임이나 직무정지,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