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현대차 포함 11곳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6-09 16:44: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공단이 현대자동차와 삼성SDI 등 일부 기업에 관한 주식 보유목적을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9일 코스피 기업 9곳, 코스닥 기업 2곳에 관한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 현대차 포함 11곳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
▲ 국민연금공단 로고.

주식 보유목적이 변경된 코스피 기업은 기아, 남선알미늄, 더블유게임즈, 삼성SDI,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차, LG생활건강, LG화학 등이다. 코스닥 기업은 원익QnC, 에스에프에이 등이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 등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면서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는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관련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지닌 기업에는 이사 선임·해임이나 직무정지,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