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서 1주일에 한 번 꼴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6월3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에서 1주일 간격으로 재판을 받는다.
6월에는 3일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재판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7월에도 1일, 8일, 15일, 22일 등을 재판일자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이 다뤄진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월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6월3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에서 1주일 간격으로 재판을 받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6월에는 3일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재판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7월에도 1일, 8일, 15일, 22일 등을 재판일자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이 다뤄진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월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