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세우고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곳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주고 그 돈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을 6700억 원에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2700억 원에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곳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그룹 사이 계약에서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한 조건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상무 등 임직원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