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150여 개 협력사를 대표하는 사내 협력회사협의회가 고용노동부에 울산조선소의 작업중지 해제를 호소했다.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협의회는 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중지 해제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8일 울산조선소에서 협력회사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10일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범위는 사고가 발생한 9도크(dock)를 포함해 모두 5개 도크다.
협력회사협의회는 울산조선소 작업중지로 협력회사가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회사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작업중지로 사내 협력회사 직원 730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다"며 "한 업체당 하루평균 1500여만 원, 협력사 전체로 보면 13억 원가량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회사협의회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특별안전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안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협력회사 사정을 고려해 작업중지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