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시중은행에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감독규정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냈다.
 
17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 비주택담보대출 한도 70%로 제한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를 7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금융회사가 대출신청 접수를 마쳤을 때는 17일부터 시행되는 한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조건 등을 변경하는 단순 재약정도 신규대출로 분류되지 않아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출금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재약정을 하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련한 안내문도 보냈다.

연봉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 카드대출은 포함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때 기존 카드대출은 반영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양주택 중도금대출과 재건축주택 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등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