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소명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임직원들은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인근 농지와 상가를 구입했다. 일부는 여신심사에 직접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해당 임직원들이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의 투기 의심 자금대출이 많이 이뤄진 곳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