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4월23일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에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나 5월4일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앞으로 조 교육감 소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와 관련해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앞서 감사원은 4월23일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에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나 5월4일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앞으로 조 교육감 소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와 관련해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