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다출자자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최다출자자는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었으나 최근 상속에 따라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심사를 시작했고 최근 삼성 오너들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되자 확정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 승인과 최대주주 자격 심사로 나뉜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이건희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심사를 받았기 때에 변경승인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대주주 자격 심사는 2년마다 받게 됐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은 상태지만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